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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이 아니고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 안에 들어오면 일단 수급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기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사이트에 복지로 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계산이 됩니다. 65세 전에도 얼마든지 누구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시고 기준에서 간당간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줄이면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은 없고 재산만 소유한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 단독가구는 6억, 부부가구는 10억 미만이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이 단독가구는 월 360만 원, 부부가구는 월 50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후 기준이 아닌 세금 떼기 전 기준입니다.
2. 반영되는 소득과 반영되지 않는 소득
1) 반영되는 소득
근로, 사업, 이자소득, 개인연금, 국민연금, 무료 임차 소득
2) 반영되지 않는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3. 무료 임차 소득
시가표준액 6억 이상 되는 자식 집에 거주 시 소득이 없어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6억짜리 집에 거주 시 월 39만 원, 10억짜리 집에 거주 시 월 65만 원
수급 대사 장가 되어도 월 6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개인연금
개연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는데,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또한 자식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도 재산으로 잡히고, 보험을 해약 시 발생하게 될 환급금 또한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5.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 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당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금 다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서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도 기타 증여재산으로 잡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내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6. 자식과 공동명의 자동차
전액 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배기량이 3천 cc 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 고가의 자동차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탈락을 하게 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이면 그냥 일반재산으로 잡아서 계산이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량가액만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역시 4천만 원 이상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다 받게 될 시 월 64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되기 위한 방법
1. 부부 국민연금 계획을 잘 구상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가성비가 좋은 연금이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고, 국민연금이 월 46만 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기초연금이 삭감을 하게 됩니다. 임의가입금액을 정해서 한 명만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왕 증여할 거라면 빨리 하시는 게 유리
65세 전에 일찍 증여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가족끼리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도 집을 전세로 줘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65세 전에 각종 보험 같은걸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4. 부동산보다는 금융재산이 더 불리합니다.
5. 차가 아주 오래되어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면 65세 전에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6.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아래 수급자 대상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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